출산 후 처음으로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받고 나니 이 금액을 자녀통장을 만들어서 아이 이름으로 저금해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출산한 아이를 위한 선물로 자녀통장을 만들거나 혹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어린이통장을 만들려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통장을 만들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준비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 자녀통장 개설도 가능해졌지만,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개설하거나 관계없이 모두 해당 서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준비물
1. 미성년 기준 : 만 14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2.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1) 자녀 명의의 도장
2) 통장을 개설하려는 부모의 신분증
3)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4)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의 특정 혹은 상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모두 아래 링크를 첨부한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미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민번호 전체가 공개된 상세버전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특정 혹은 상세버전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링크를 들어가면 첫화면에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모바일 비대면 자녀통장 개설 안내
다음으로 2023년 4월 10일부터 가능해진 비대면 자녀통장 개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되면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은행,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비대면 자녀통장 개설시에도 서류가 필요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혹은 이미지
3)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명의 상세 기본증명서 파일 혹은 이미지
모바일 개설 가능한 증권사 및 은행
2023년 4월 10일부터 비대면 자녀통장 개설이 가능해졌지만 증권사, 은행 별로 시행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으로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상당수 은행들이 모바일 비대면 자녀통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2024년 상반기에 가능하게 될 예정이며, 산업은행, SC제일은행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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