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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산부근로기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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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중에서 (1)초기 임산부들이 임신 12주차까지 또는 (2)만삭 임산부들이 36주차 이후로 하루 2시간씩 근로를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중 36주차 이후엔 보통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12주차까지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도를 소개하겠다. 임신 12주차까지는 흔히 생각하는 배가 부른 임산부의 모습은 아니지만, 유산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입덧, 체온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변화를..
다양한 생활 정보
2022. 9. 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