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중에서 (1)초기 임산부들이 임신 12주차까지 또는 (2)만삭 임산부들이 36주차 이후로 하루 2시간씩 근로를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중 36주차 이후엔 보통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12주차까지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도를 소개하겠다.
임신 12주차까지는 흔히 생각하는 배가 부른 임산부의 모습은 아니지만, 유산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입덧, 체온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임산부의 컨디션이 임신 전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기도 하다.
이런 상황의 초기 임산부 직장인을 배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다. 8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씩 단축을 해 임산부가 조금이나마 무리하지 않도록 돕는 목적이다.
다만 이 제도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시간 단축이 아닌, 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 조정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사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산부 직장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1일 2시간 근로단축을 한다고 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만약 12주 이전의 임산부 직장인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필요한 초기 임산부들은 이 위반사항을 미리 알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길 바란다.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는 각자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해진 문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만약 작은 회사라 기존에 이 제도를 사용해본적이 없거나,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우라면 인사담당자에게 이 제도에 대한 설명 링크를 주고 신청할 수 있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법제처 임신기간 근로단축 설명 페이지 >> 홈페이지 링크
2) 주수기준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를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현재 임신 주차와 언제까지 근로단축을 할 지 날짜를 적어야 한다.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가 12주차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용하게 되는지 직원과 회사 모두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임신 12주 이내"를 언제까지로 볼 지에 대한 것이다.
컨디션이 떨어진 임산부 직장인의 경우엔 최대한 길게 12주차 6일까지 쓰고 싶지만, 회사의 경우엔 12주차 0일 혹은 11주차 6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정해두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선 정확한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12주 이내라고만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보통은 이 역시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를 신청할 때 회사에 정해진 주차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고, 만약 그런게 없다면 12주차 6일까지 가능한 길게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3) 실제 신청후기
편도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 출근을 하는 상황이라 6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를 신청했다.
젊은 회사라 이 제도를 기존에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제도 링크를 주면서 신청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12주차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물론 처음엔 살짝 눈치가 보였으나, 개인적으로 상사에게 임신을 했으니 재택근무를 시켜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인만큼 당당한 마음을 갖고 사용하고 있다.
12주차는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 임산부에겐 빠르게 찾아오는 만큼 임신 사실을 알게된 직장인 임산부라면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를 쓸까 말까 고민하기 보다는 빠르게 신청해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
많은 직장인 임산부들이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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