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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강정보

부모 급여란, 지급시기 및 육아지원금 총정리

by 피부해결사 2022. 12. 23.

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기존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어린이집에 제공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신설된 부모 급여란 무엇이고 지급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비롯해 기존에 제공되던 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얼마씩의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금액

연령 2023년 2024년
만 0세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5만원 50만원


기본적으로 2023년 만0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로 총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양육할 때는 현금 70만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의 바우처와 2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시엔 35만원 현금을, 어린이집 이용시엔 바우처만(월 약 50만원)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0세를 양육하는 가정엔 100만원, 만1세를 양육하는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급여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 2023년 4월에 아이를 출산할 때 모의계산
2023년 4월에 출생한 아이를 2024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2023년 4월~2024년 2월까지는 부모급여로 70만원을 받고, 2024년 3월엔 아직 만0세이므로 50만원 바우처와 20만원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2025년 3월까지 만1세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외 육아 지원금

2023-부모급여

 

1.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시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양육수당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월 10만원 지급됩니다.

만약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가정에서 아동을 육아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지급 연령이 끝난 이후에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가정 보육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발표된 부모급여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 역시 변동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만0세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7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친 총 8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세 아동이 있는 가정 역시 가정보육을 한다면 2023년 부모급여 35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친 총 4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 새로 바뀐 부모 급여란 무엇이며 지급시기는 언제부터이지를 비롯해 육아지원금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힘든 결심을 한 임산부 및 육아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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